민원사무명 |
검사유효기간 연장 |
민원설명 |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구비서류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75조 |
구비서류 |
정기검사(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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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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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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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류검토(접수담당자) →연장기간 입력(접수담당자) → 연장허가서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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