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증여계약등 검인신고) |
민원설명 |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체결시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가 60일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관계법령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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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위임시 : 거래당사자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방문신고/인터넷신고[http://rtms.pohang.go.kr]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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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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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신고서접수 → 신고서 내용 확인 → 검토및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검인)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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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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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양식.hwp
2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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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hwp
1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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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양식.hwp
2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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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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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hwp
2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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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_부동산거래계약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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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_신고서별지[1].hwp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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