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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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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 신청(신고)서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 신청(신고)서
민원설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하는 제도
관계법령 1.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구비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3X4cm)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포항시 남,북구청 민원실 민원토지정보과 7일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20,000원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1. 등록기준지 신원확인 : 결격사유 확인
2.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 신고 후 등록증 교부
3. 건축물 용도확인
업무처리흐름 개설등록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 신고 →등록증 교부
기타사항
서식파일
  1. hwp [서식_5]_부동산중개사무소_개설등록신청서¸_개업공인중개사_인장등록_신고서.hwp 19.5K | 268 Download(s)
  • 태그 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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