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민원설명 |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이전을 위한 신고 |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
구비서류 |
1. 중개사무소등록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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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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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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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 검토 및 확인 |
업무처리흐름 |
이전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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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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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2]_중개사무소_이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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