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민원설명 |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은 단독주택 1호 이상, 공동주택 1세대 이상 소유(공동소유 포함)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구비서류 |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3.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4. 등록신고시 등록면허세 동지역 - 15,000원. 읍면지역 - 8,000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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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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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등록신청일로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 주택 사업에서 부도의 발생 사실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군구 조회 - 결재 - 등록증 발급(5일이내) |
기타사항 |
등록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작성하여 3층 민원실 접수 또는 6층 건축과 건축행정 담당자에게 접수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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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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