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설명 |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제8조 제3항 |
구비서류 |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임대사업자 등록증, 변경사항이 있는 관련 서류(주민등록증, 건물 등기부 등본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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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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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발급)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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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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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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