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 신청서 |
민원설명 |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국토해양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기준\'지침 |
구비서류 |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서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4. 신분증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6. 기타 필요 서류 : 복지대상자,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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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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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무부동산(세대주, 세대원 전원)
2.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소득자(1인 110만원 정도 이하)
3. 2000cc이하 1대 자동차 소유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대출추천서 발송(발급) |
기타사항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전세보증금의 70% 이내)
대출이율 및 상한기간 : 연2% 15년 분할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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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추천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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