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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공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업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조사대상토지 선정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로 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정표

개별공시지가 일정표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 수립, 제반준비 전년도 11. 10. ~ 12. 9. 당해년도 6. 8. ~ 6. 29.
토지특성조사 전년도 11. 21. ~ 당해년도 2. 10. 6. 30. ~ 7. 28.
지가산정 2. 15 ~ 3. 17. 8. 1. ~ 8. 16.
산정지가 검증 3. 20. ~ 4. 7. 8. 17. ~ 9. 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 13. ~ 5. 2. 9. 2. ~ 9. 29.
의견제출지가 검증 5. 4. ~ 5. 9. 10. 2. ~ 10. 13.
부공위 심의 ·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5. 10. ~ 5. 16. 10. 13. ~ 10. 20.
지가결정 및 공시 5. 31. 10. 31.
이의신청(30일) 5. 31. ~ 6. 29. 10. 31. ~ 11. 29.
이의신청지가 검증 · 심의 및 처리 6. 30. ~ 7. 28. 11. 29. ~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