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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목적 :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주민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익 제공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동시행령 제12조
  • 내용 :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은 제도
 

업무처리절차

첫번째. 민원인이 A기관(접수, 교부)농협포함에 신청(전화 방문)을 하면 A기관에서 증명.처리기관에 신청서 송부(웹.FAX), 증명.처리기관에서 A기관에 다시 발송송부(FAX) A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교부. 두번째. 민원인과 증명 처리기관끼리 바로 인터넷 신청, 수령 가능, 세번째. 민원인이 A기관에 신청하면 A기관이 증명.처리기관에 신청서 송부 증명.처리기관이 B,C,D 기관(민원인선택)에 발송송부(FAX), B,C,D 민원인 선택 기관에서 민원인쪽으로 교부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정부24 - 민원처리 운영창구를 활용하여 송부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업무처리기간

‘즉시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 발급

취급민원서류
주요 증명민원 주요 중앙행정기관 민원 주요 대학민원 유기한 민원
  • 가족관계등록부 · 제적부등초본
  • 지적도(임야도)등본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등초본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개별공시지가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 농지원부등본
  • 어선원부등본
  •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재직(경력 · 퇴직)증명
  • 공장등록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
  • 납세사실증명
  • 검정고시성적증명
  • 휴 · 폐업사실증명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 졸업(예정)증명
  • 성적증명
  • 재학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휴학증명
  • 수료(예정)증명
  • 재적증명
  •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 경력(시간강사)증명
  • 교직이수(예정)증명
  • 아동 · 청소년 평생교육
  • 자경증명
  •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 공장설립등완료신고
  •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 지방세징수유예등신청
  • 자동차비과세신청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불놓기허가신청
 

취급민원의 종류 : 총 30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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