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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방지 안내

주민등록번호 도용 · 이제 처벌 이라구!

2006년 9월 25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규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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