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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신고양식에 의한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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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청 부서 전화번호 FAX
1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270-6104 270-6512
2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240-7106 240-7139
 
  • 북구청_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 남구청_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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