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진상황공유

본문

게시물 읽기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안내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안내 *
- 지원 기간 : 연중
- 지원 대상 :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미만, 단. 2015년9월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건축물은 1,000㎡미만)
- 지원 방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신축 - 취득세 10%(1회) 및 재산세 10%(5년간)감면
대수선 - 취득세 50%(1회) 및 재산세 50%(5년간)감면
- 문의 : 포항시청 안전관리과 ☏ 270-3534
  • 조회 736
  • IP ○.○.○.○
  • 태그 내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