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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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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무단)투기근절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산과 들에서 남의 눈을 피해 버려지는 배출자 불명의 무단투기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쓰레기 불법(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무단)투기행위 단속」과 함께 쓰레기 불법(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신고 안내

신고대상행위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신고방법
  • 신고처 : 관할 읍면동 청소부서 및 시청 자원순환과(270-3199)
  •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
  • 불법(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주요 투기유형 과태료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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