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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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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단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신규사업장의 신고
  • 기 간 :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
  • 양 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붙임1)
  • 제출처 : 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 ☎270-3193, 팩스 270-3160)
  • 작성요령
  • 붙임1 신고서 양식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위탁 재활용의 경우 위탁 계약비용은 반드시 배출량(kg)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정액제 불가)하고 위탁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위탁 재활용의 경우 위탁 계약비용은 반드시 배출량(kg)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정액제 불가)하고 위탁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위탁계약서에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재활용업자 3자가 포함
  • 기존사업장의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 기 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양 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붙임1)
  • 제출처 : 시청 자원순환과(담당자 ☎270-3193, 팩스 270-3160)
  • 작성요령
    • 붙임1 신고서 양식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영업신고증, 위탁계약서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변경) 첨부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 붙임2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영업일 마다 작성(배출자) - 장부는 2년간 보존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1호
    •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에 제출

  •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제68조 별표 8 및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
    • 적 용 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원)
      1차 2차 3차이상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000 700,000 1,000,000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첨부파일

      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파일다운로드]

      2.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파일다운로드]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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