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규모식당 등 배출방법
HOME
자원순환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 소규모식당 등 배출방법
단독주택, 소규모식당 등의 배출방법
- 단독주택, 소규모식당 및 계량장비가 없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에 담아
용량에 맞는 스티커밴드를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 남구 : 월, 수, 금요일(단, 송도동은 축항로 이남지역만)
- 북구 : 화 ,목, 토요일(송도동 축항로 이북지역)
전용용기 종류 및 스티커밴드(납부필증) 가격
5리터 | 20리터 | 60리터 | 120리터 | 비고 |
220원 | 880원 | 2,640원 (상가지역사용불가) |
5,280원 | 상가지역은 소형트럭으로 수거하므로 60리터 용기를 사용하면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첨부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판매소 [파일다운로드]
저작자표시-변경금지내용보기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