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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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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무료 발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1. 이용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 2. 증명서 종류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단,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등초본(이미지제적부 발급 불가) 3. 발급 수수료 : 무료(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1통당 1,000원) 4. 서비스 이용시간 : 월~금요일 08:00 ~ 20:00, 토요일 08:00 ~ 14:00(일요일 및 공휴일 발급불가) 5. 기타 사항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발급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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