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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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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이 개정되어 2013. 5.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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