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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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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부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교부품복: 동사무소 문의 * 기타상세한 문의는 동사무소 장애인담당(240-7887)전화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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