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환경소식
공지사항
재산세(토지분) 부과 | |
---|---|
|
|
◦ 납부기간 : 2013.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2013. 6. 1일 현재 토지소유자 ※ 주택(2기분) : 작년까지는 세액 관계없이 주택분을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해서 반반씩 두 번 부과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세법의 “재산세(주택)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납기로 한번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 세금을 7월에 모두 부과 (죽장면은 주택 10만원 초과세액이 없어 금년에는 9월 주택분 없음) |
|
- 이전글 2013년 10월 상설 채용박람회(1차) 참여업체 모집 안내 2013-09-24 09:21
- 이전글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신청 2013-09-24 09:23
- 현재글 재산세(토지분) 부과
- 다음글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13-09-24 09:27
- 다음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신청안내 2013-09-24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