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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제 안내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2534호, 2014.3.24 공포, 2015. 3. 25 시행)의 개정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 주류소매업자 및 담배소매업자, 담배 자판기 영업자는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류, 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 시행시기 : 2015. 3. 25(수)부터
- 대 상 : 주류 소매업자 및 담배소매업자 (담배 무인판매장치 영업자 포함)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표시크기 : 400mm x 100mm (50mm x 150mm)이상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
- 시행시기 : 3. 25(수)부터

* 표시의무 위반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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