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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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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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