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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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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1.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급여별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9%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에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임차급여), 자가(수선유지급여)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 3. 신청 및 상담문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송도동주민센터 ☎ 054-270-6748,6745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붙임 : 기초생활보장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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