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환경소식

공지사항

HOME 환경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2018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준공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공고되었으니,
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서 준공 후 15년 경과한 주민공동 시설물.
* 접수일자 : 2017. 12. 01. ~2018. 01.15. 18:00까지
* 접수장소 : 포항시청 건축과 방문신청 ( Fax. 신청불가 )
* 지원금액 : 단지별 최대 5,000만원 이하 (의무 관리대상단지 사업비의 60%, 그 외 단지는 사업비의 70%이하 지원)
* 기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270-3763) 으로 문의.
  • 조회 1,309
  • IP ○.○.○.○
  • 태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hwp 22.5K | 12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