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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1. 의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3.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

4.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5. 신청 횟수
연중 1회만 신청하면 해당시 매월 자동 지급.

6.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7.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조회 1,091
  • IP ○.○.○.○
  • 태그 일자리 안정자금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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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참고).hwp 72.0K | 25 Download(s)
  2. hwp 일자리안정자금 QA(참고).hwp 65.5K | 1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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