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환경소식

공지사항

HOME 환경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공고 알림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공고
2. 시행일자 : 2017. 12. 14
3. 지정기관
○ 명 칭 : 김현수 약국
○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길 29(사정리 916-7)
4. 취소사유 : 폐업(2017.12.14.). 끝.

  • 조회 1,548
  • IP ○.○.○.○
  • 태그 의약분업,지정취소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김현수 약국).hwp 11.5K | 27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