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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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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2. 20 2. 직권조치대상 : 송림로 이 ** 외 1명 3.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송도동주민센터 송림로25)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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