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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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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진신고 기간 : 2013. 12. 1 ~ 2014. 3. 31 ㅇ 자진신고 장소 : 지하수 소재 읍면동사무소 ㅇ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시설과 허가.신고기간이 만료되고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우물 및 자연히 흐르는 지하수 제외) ㅇ 자진신고 종류 - 허가대상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초과 - 신고대상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이하 ㅇ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 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면제 * 지하수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 20,000원 예치(전화02-2057-3200) ㅇ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불법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자진신고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허가 신청서, 지하수 영향조사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 수익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이행보증금, 면허세 - 신고대상 시설 . 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이행보증금, 면허세,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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