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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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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렇게 하면 절감액이 ....‘대박’ -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요즘같이 2~3%의 저금리시대에 10%라는 놀라운 할인혜택으로 재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일정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2013년씩 쏘나타(1999cc)차량 1월에 연납할 경우 51,970원 할인 공제전 세액 519,740원 공제세액(10%) (-) 51,970원 공제후 세액 467,770원 ◦ 신고납부기한 : 2014. 2. 3(월)까지 ◦ 신청장소 : 구청 세무과 / 읍·면사무소 / 인터넷으로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난해 연세액 납부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1월중 안내서 송달 ◦ 납부방법 : 은행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 문의처 ☏ 북구 세무과 : 240-7241 송라면사무소 : 240-7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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