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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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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공직선거법 제6의2) 규정이 신설되어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공직선거법 제262조제3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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