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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14. 11. 3 ~ 11. 28(예산소진시 사업기간 이전 종료)
2.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함)
3.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4.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 및 지자체를 통해 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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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저소득층 지원,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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