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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추진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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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법적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미만) ◆ 지원방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 신 축 : 취득세 10%(1회) 및 재산세 10%(5년간)감면 ▪ 대수선 : 취득세 50%(1회) 및 재산세 50%(5년간)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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