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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치매환자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ㅇ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므로,

-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조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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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치매,연말정산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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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홍보(설명자료).hwp 17.0K | 232 Download(s)
  2. hwp [별지_제38호서식]_장애인증명서.hwp 16.5K | 64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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