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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대상자 선정
1.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3. 지원시간 : 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월 80시간 이내 원칙)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5. 신청기간 : 연중신청(1~2월 집중 신청)
6.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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