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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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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행(환경부고시 제2016-106호, ’16.6.3)에 따라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가 피해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의심되는 주민들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신청(문의 02-6355-0709)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관련 안내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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