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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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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안내 ◦ 발급대상 : 만9세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는 바로 전날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청하면사무소 주민복지팀(240-7626) ◦ 구비서류 : 신청인 반명함판(3*4cm)사진,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소년증 용도 -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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