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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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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6. 1 기준 산정 검증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공 고 일 : 2016. 8. 11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8. 11 ~ 8. 31(21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구청(세무과) 및 읩면사무소, 동주민센터 4. 열람주택 수 : 262호 5. 문 의 처 : 남구청 세무과 270-6243 붙 임 1. 공고문 1부. 2. 2016.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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