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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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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단속 실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점검일시 : 2016. 08. 29 ~ 09. 23 2. 점검장소 : 공공기관, 은행, 아파트주차장, 병원, 대형마트매장 등 3. 점검내용 : 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 여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4. 행정사항 -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 위반 여부 판단(적용) 기준 가. 불법주차 -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아니한 차량 나. 주차방해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또는 뒤에 주차(이중주차, 일렬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침범(양 측면, 앞·뒷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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