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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3차), 내일키움(8차)」모집일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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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일정 : 2016.9.1.(목)~2016.9.9.(금) 2. 선정기준 - (희망키움통장Ⅰ) 기초생활수급자 중 지자체별 배분가구 초과 시 가구의 근로소득 수준,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 (희망키움통장Ⅱ) 차상위계층 중 지자체별 배분가구 초과 시 가구 특성,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정인원의 110%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 중 지자체별 배분인원 초과 시 연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도착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3. 접 수 처 : 우창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240-7839 4 . 주의사항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지자체), 모니터링 계좌 개설(중앙자활센터)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됨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민간위탁기관)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되며, ‘최종 가입대상자 등록’까지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일정 관리 필요 - (내일키움통장)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및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승인(지자체),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지역자활센터)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통장 가입자로 성립(완료)됨. 지역자활센터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개설까지 완료되도록 지역자활센터에 일정 공유 필요 - 특히, 신규 가입자 등록,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승인,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기간을 반드시 준수(장려금 적립기간 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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