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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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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사업운영 ❍ 사업기간 : 2016.1.1. ~ 12.31.(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3. 지원기준 ❍ 질환기준 :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120% 이하 가구는 별도 심의 통해 지원 가능)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억 7천만원 이내 ❍ 자동차 기준 : 사용연수 5년미만 배기량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4. 지원내용 ❍ 지원상한 : 사업기간(2013.8 ~ 2016.12)중 2,00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일수 : 입원, 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수준 :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 5.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등 6.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080-890-1212) www.ches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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