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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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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개정 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 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지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이와 관련하여 신축, 증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 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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