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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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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사업운영 사업기간 : 2016. 01. 01. ~ 12. 31.(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3. 지원기준 질환기준 :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2억7000만원 이내 자동차 기준 :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4. 지원내용 지원상한 : 20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일수 : 180일까지 지원 5.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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