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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특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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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2. 점검대상 : 공공기관, 아파트주차장, 병원, 대형마트매장 등 3. 점검기간 : 2016. 08. 29 ~ 09. 23 4. 점검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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