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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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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득이 사건, 염전 노예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 간 : 2016. 8. 24(수) ~ 9. 23(금), 1개월 간 ○ 대 상 : 등록 장애인,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 방 법 : 전화 및 방문조사 ○ 절 차 :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 조사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시.군 인권조사 전담팀이 조사 ○ 내 용 · 조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미거주자 현황 ·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현황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 사례 등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 054-270-6615 ※ 인권침해 의심사례 또는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또는 발견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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