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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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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업소 - 관내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소는 제외) 나.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 관광지 주변 -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 역, 버스 등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다. 지정기준 : 붙임참조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좋은식단 이행기준」실천업소. 라. 신청접수 : 2016.9.28.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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