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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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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16. 1. 1기준) ○ 신청기간 : 2016.9. 5. ~ 9. 12(월)까지 ○ 사업량 : 8명 ○ 소요예산 : 8,000천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 지 원 액 : 1백만원 한도 / 1인당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별 추가 서류 ○ 신청장소 :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기계면사무소 *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므로,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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