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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계량기 정기점사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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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2014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검정 받은 후 2년을 경과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3. 정기검사 제외대상 계량기 가.2015년 및 2016년에 제작 또는 수리검정을 받은 계량기 나.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다.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라.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연구.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4. 세부계획 가. 검사대상지역 : <대이동> 나. 검사일정 : 2016. 10. 19(수) 10:00~15:00(점심시간 12~13시 제외) 다. 장 소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위 법령에 따라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회피하는 자는 동법 제76조 규정에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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