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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에 따른 대상업소 추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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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 지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도 모범음식점을 신규로 지정코자 하오니,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2016. 9 .29(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9. 19 ~ 9. 28 나. 접 수 처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북구청(위생팀), 읍. 면, 동 주민센터 나. 지정대상 : 포항시 북구 관내 영업신고 된 일반음식점 ※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및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불법건축물이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제외 다. 지정기준 - 건물구조 및 업소 내 외부 환경정비 상태 - 원재료 보관시설 및 보관방법 적합여부 - 싱겁게먹기, 가격표게첨, 제공반찬 적합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라. 지정밥법 : 심사위원의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마. 평가기준 : 위생, 서비스, 맛, 정책참여도 등 85점 이상 (붙임2참조) 바. 추진일정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접수 : 2016. 9 .28까지 - 신청업소 현지 방문조사 : 2016. 10. 04 ~ 10. 25 -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개최 : 2016. 11월 중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정증 교부 : 2016. 12월 중 붙임 1. 2016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1부. 2.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1부. 3. 모범음식점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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