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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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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 및 위생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업소 선택권 확대와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위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2. 평가대상 : 481개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3. 평가기간 : 2016. 10. 6 ~ 10. 20(15일간) 4. 평가항목 : 3개 영역 29~41항목(붙임 항목표 참조) - 업소의 일반현황과 채점을 평가하는 평가영역(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 구분 5. 평가방법 : 방문 ․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6. 문의사항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270-6186) 붙임 업종별 평가항목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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