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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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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진행함. □ 기본방침 ❍ 포항시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을 보상 ❍ 피해산출금액의 적정성 확보 및 보상과 관련한 효율적 운영을위해 「포항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심의 후 보상금 결정 ❍ 예산 범위 내 보상원칙과 농작물별 수확시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보상금은 연말에 결정 및 지급 ※ 관련근거 :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 조건 피해 원인 : 멧돼지, 고라니, 노루에 의한 피해만 해당됨. 대상농작물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지급 대상 :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실 경작 농업인 ※ 임차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지급 ❍ 보상요건 포항시민이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는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농작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보상 제외 대상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 ※ 2014년 ~ 2015년도 피해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지급순위에서 후순위로 하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으로 하여 행정의 형평성 유지 □ 2016년 피해보상금 지급계획 ❍ 지급시기 : 2016년 12월중 - 농작물별 수확(피해)시기 상이 - 보상금 신청의 기회 균등 ❍ 피해보상금액의 한정 : 30만원 ~ 500만원 ❍ 지급방법 -「포항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결정후 신청인에게 결정사항 통지 - 신청인은 결정통지서에 의거 보상금 청구 붙임 : 2016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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