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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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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 신청기간과 장소 : 매년 5.1 ∼ 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ARS전화, 휴대전화, 모바일웹, 인터넷 또는 세무서 서면제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서류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 (체납 충당 후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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